[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1억 원대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5월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그림을 김 전 검사가 매수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라며 "그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은 100만원 이상 금품"이라며 "이 그림의 객관적 가치가 1억4000만 원인지도 충분히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검사 측은 "화랑 감정에서는 가품 판단이 나온 반면 특검 측 감정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추가 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림 실물을 법정에 가져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1월경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약 1억4000만 원에 구입한 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며 2024년 4월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씨가 이 화백 그림의 구매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 ▲이 화백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김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5월 8일 선고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