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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문체위 통과…2036년까지 사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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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법 개정안을 문체법위에서 통과시켰다.
  • 사업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 국비 감소와 정권 교체로 약화됐던 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 전기 마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성사업 유효기간을 2036년까지 5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1일 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조성사업 종료 시점을 기존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의 연속성과 국가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조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된 대표 국가프로젝트다. 그러나 이후 보수정권을 거치며 사업 규모와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국비보조금은 2023년 513억 원에서 2024년 220억 원, 2025년 172억 원으로 급감했다. 전체 국비 투입률도 30% 수준에 머물러, 향후 3년간 필요한 1조 원 규모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자원한 이후, 조성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조한 국비 투입률, 지방비 매칭(50%) 구조 한계,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및 미구성 문제, 일몰기한 임박 문제 등을 짚으며 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6년 국비는 2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3년 8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조성위원회도 재구성되며, 중단됐던 정책 추진체계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민 의원은 "사업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은 필수"라며 "조성사업 성공적 완수를 위해 추경 예산확보는 물론, 아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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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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