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해커가 일부 대부업체 해킹사고와 관련해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대부업체 명의의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해커는 침해사고 보상과 관련해 코인을 전송하면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대부업체 명의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며 "채무면제를 미끼로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이메일에 포함된 지갑주소를 활용해 거래하거나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해커는 코인을 전송한 후 대부업체에 방문하면 대부계약서 등을 수정할 수 있다고 유인해 소비자 및 업체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해커는 대부업체 실제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로 피싱 메일을 발송해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도 알렸다. 우선 대부업체로부터 채무면제를 빙자해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 절대 거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업체에서는 채무면제를 조건으로 코인 전송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부업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채무조정 권유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은 경우 함부로 URL이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이메일에 포함된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이나 첨부파일을 클릭할경우 악성앱 설치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 등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는 등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악성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백신앱(최신버전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채무면제를 빙자한 피싱 이메일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고객피해 접수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정보유출 내역 및 회사측 보안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객정보 유출 원인 등이 명확히 파악되는 즉시 회사가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