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주체 쪼개져 전체 컨트롤 안돼..."협력 확대해 조사 실효성 보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대덕구 문평동 공장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증기와 슬러지가 애초 소방 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체계가 산업안전·환경·소방으로 분산돼 있는 구조 속에서 책임 공방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 책임을 둘러싼 논란의 화살이 '소방'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 관리 체계는 산업안전·환경·소방으로 분산돼 있어 특정 기관에 책임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소방본부는 26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소방안전관리 업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윤활유나 절삭유 찌꺼기, 유증기 등은 법적 점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화재안전조사는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작동 여부, 교육·훈련 상태 등 15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불량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반면 이번 화재 확산 원인으로 추정되는 절삭유 유증기, 기름때, 금속 슬러지 등은 '시설 유지보수 및 공정 안전관리' 영역으로 분류돼 소방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소방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개별 사업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영역으로 현행 조사 체계에서는 이를 직접 지적하거나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소방 점검을 받았더라도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화재 위험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구조가 드러난 셈이다.
특히 절삭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금속 가공 과정에서 축적되는 슬러지는 대표적인 가연성 위험요인으로 꼽히지만 현행 점검 체계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관리 주체가 나뉘어진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작업환경 위험은 산업안전보건 영역, 폐기물은 환경 규제, 소방은 시설 관리로 각각 분리돼 있어 전체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전소방본부는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조사 실효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