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아직 민원 내용 (조사) 진행 중...평일 기준 14일 내 민원 처리 답변 예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에 접촉사고 관련 민원을 제기했던 한 시민의 개인정보가 당사자인 도의원에게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본인 '민원인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처참히 무너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도의회 민원 게시판에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따져 묻는 날 선 항의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경기도의회 B 의원과 관련된 접촉사고 민원을 제기했다가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이를 자진 취소했다. 그러나 문제는 민원 취소 이후에 발생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B 의원이 A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을 취해온 것이다.
A씨에 따르면 통화 과정에서 B 의원은 "민원을 보고받은 뒤 담당 공무원을 통해 연락처를 전달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민원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에 신뢰를 갖고 제공한 개인정보가, 정작 민원의 대상이었던 의원에게 본인 동의 없이 그대로 전달된 셈이다.
A씨는 이번 사안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첫째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에 제공한 정보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
둘째 절차의 부적절성이다. 설령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이를 제공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셋째 민원인 보호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분노한 민원인은 경기도의회에 구체적인 답변과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요구사항에는 ▲연락처가 전달된 정확한 경로 ▲내부 승인 절차 및 법적 근거 확인▲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 및 조치▲재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다. 특히 A씨는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담당자의 경위 설명과 직접적인 사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엄격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①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민원 내용에 대해 (조사) 진행 중이라,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 없다"며 "민원 처리 기간은 평일 기준 14일이다. 그 안에 민원인에게 처리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