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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가정용 저울 규제 완화 '계량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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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담은 계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부는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를 1kg에서 3kg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선진국도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 중이다.
  • 개정안은 미형식승인 저울에 가정용 표시 의무화와 불법 계량기 조사 대상 확대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식승인 면제 1kg→3kg 확대 뒷받침…'가정용' 표시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가정용 계량기 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철규 의원.[뉴스핌 DB] 2025.07.22 pangbin@newspim.com

현행법상 오차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리·취미 등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는 최대 용량 1kg 초과 저울도 형식승인 대상에 포함돼 불편이 있었다. 주요 선진국은 가정용 저울에 대해 용량과 무관하게 형식승인을 면제하거나 3kg 이하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를 1kg에서 3kg으로 확대하는 규제 완화 방침을 결정했다. 다만 미형식승인 저울이 상거래에 활용돼 유통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사후관리 강화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형식승인 3kg 이하 저울에 '가정용' 표시 의무화▲불법 계량기 조사 대상을 판매업자 등까지 확대▲표시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용 저울에 대한 형식승인 규제가 완화돼 기업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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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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