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가정용 계량기 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오차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리·취미 등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는 최대 용량 1kg 초과 저울도 형식승인 대상에 포함돼 불편이 있었다. 주요 선진국은 가정용 저울에 대해 용량과 무관하게 형식승인을 면제하거나 3kg 이하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를 1kg에서 3kg으로 확대하는 규제 완화 방침을 결정했다. 다만 미형식승인 저울이 상거래에 활용돼 유통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사후관리 강화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형식승인 3kg 이하 저울에 '가정용' 표시 의무화▲불법 계량기 조사 대상을 판매업자 등까지 확대▲표시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용 저울에 대한 형식승인 규제가 완화돼 기업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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