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는 중노위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올해 104명의 준상근 조정위원 위촉을 마치고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준상근 조정위원은 노동관계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업종별 특성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조사관과 팀을 이뤄 상시적인 현장 중심 조정활동을 수행한다.
노동쟁의 조정신청 이전 단계부터 사업장을 방문해 분쟁 요인을 점검하고, 노·사 간 교섭이 난항을 겪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집중 조정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밀착형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는 조정신청이 반복되거나 노사분규 발생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점지원사업장 102곳에 준상근 조정위원이 선제적·상시적으로 노사 간 교섭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노위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나타날 새로운 유형의 노동분쟁에 준상근 조정위원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간 준상근조정위원의 활동으로 병원·버스·철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장에서 노동분쟁을 예방하거나 쟁의행위를 조기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중노위 설명이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성립률은 2023년 43.6%, 2024년 52.1%, 2025년 0.5%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50%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동환경이 다층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준상근조정위원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노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유형의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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