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제한' 걸렸던 후보들 재부상
6.3 지방선거·중수청 출범 변수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장 등 수장의 임기 보장을 위해 60세 정년 적용을 제외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차기 경찰 수장 인선도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정년 제한에 걸렸던 후보도 인선 대상에 올라 전체 인사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해양경찰청장에게 연령 정년 60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2년이다. 하지만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60세가 되면 임기가 남았어도 퇴직해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30조 1항에 경찰 공무원 정년은 60세라고 못이 박혀 있어서다. 2018년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임기를 단 2개월 남기고 정년을 이유로 물러났다.
이번 법 개정안은 제30조 7항을 신설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에게는 정년 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뽑게 되는데 다수 치안정감이 정년 연령에 들어가서다.
현재 치안정감으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이 있다. 이중에서 유재성 직무대행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올해 정년이다. 현행 법대로면 이들은 경찰청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임해야 한다. 반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년 제한 부담이 줄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선택지는 넓어진다.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외에도 차기 경찰 수장 인선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남아 있다. 6.3 지방선거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선거 이후 경찰청장 인선을 낼 수 있다는 게 경찰과 정치권 시각이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변수로 꼽힌다. 중수청장 조건은 변호사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법률 경력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수사 경력이 있는 경찰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현직 경찰 고위직이 중수청장 후보군으로 거론될 경우 경찰청장 인선과 맞물려 '인사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경찰 고위직 인사는 사실상 멈춰 있다. 12.3 비상계엄 가담으로 지난해 12월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된 후 유재성 직무 대행 체제가 이어진다. 지난 2월 치안감 승진 인사 외 경찰 고위직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치안감과 경무관 등 고위직 전보 및 승진 인사가 이뤄져야 총경·경정 인사가 차례로 이어진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