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국토부 "사업 추진 청신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 속에서 법원이 시민단체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기각하며 정부의 사업 추진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부는 다가오는 2차 변론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등 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2차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연면적 205만6000㎡ 부지 안에 2500m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중형급 공항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고시하자 시민 1300여명은 공항 건설에 따른 철새 서식지 파괴와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고 경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사업 제동 위기설이 돌았으나,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 또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항소심에 적극 대응 중이다. 지난 3월 11일 열린 1차 변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 이유를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5월 1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서는 1심 재판부가 패소 사유로 지적했던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과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개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국제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임을 부각하고, 상급심에서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