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 조종)·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권오수(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가 시세 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시세 조종 세력과 교류하면서 계좌와 자금을 제공했고 단기 수익을 추구했다"며 "시세 조종 계획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세 조종 범행은 공범들이 순차적으로 가담한 포괄일죄에 해당해 공소시효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된 맞춤형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 비용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샤넬 가방을 수수할 당시 청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사실 오인"이라며 "묵시적인 청탁 관계만으로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를 제외한 공범 중 피고인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고 시세 조종 관련자 중에서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진술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권오수의 권유에 따라 투자한 초기 투자자일 뿐 시세 조종 계획 수립이나 실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세 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주가 상승기에 보유 주식을 순차적으로 대량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거래 형태는 오히려 시세 조종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블록딜 거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가격, 수수료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도 못했다"며 "과도한 할인율이 적용된 거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금품 수수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거나 피고인이 청탁과 관련된 금품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탁의 존재와 대가 관계를 전제로 한 특검 주장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4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 15-2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가운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