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 법규 정한 사업자 준수의무 충실히 이행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 규모에 따른 상품 차별, 만기재예치 사용자에 대한 운용 관리 소홀, 사용자에게 유리한 상품제시 노력 미흡 사례를 지적하며, 가입자의 권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46개 퇴직연금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퇴직연금 업무 담당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준법감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퇴직연금 검사에서 확인한 근로자수급권 침해 사례,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 주요 검사 지적 사항 등을 공유하며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 역량 강화를 유도했다.

금감원은 이날 퇴직연금 검사에서 확인된 퇴직연금사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미이행 등과 관련된 주요 검사 지적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일부 퇴직연금사업자가 판매 물량이 한정된 고수익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적극 제시하고, 영세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재예치 사용자에 대한 운용 관리 소홀 사례도 드러났다. 확정급여형(DB) 사용자는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소위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기존 가입 상품보다 높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있는데도 불리한 기존 상품을 재가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검사 결과 상당수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가 '만기재예치' 방식으로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을 계속하여 재가입하고 있음에도 사용자에게 수익률이 높은 대체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사용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는 노력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 등이 본인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제시해 하는데, 일부 사업자는 확정급여형에 가입한 다수의 사용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아닌 계열회사 상품 또는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장기간 계속해 선택하고 있는데도 이들 기업에게 더욱 유리한 상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을 1~2년 이상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자금으로만 두고 있는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비중이 전체 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운용 권유, 상품 제시 등의 관리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사업자가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장기 미운용자에 대한 관리 및 안내를 더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거나, 가입자에게 불리한 연금 지급 방식 운영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사업자에게 이같은 지적 사례를 안내에 가입자에게 불합리한 운영 관행을 자체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 연금감독실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그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자 수급권 보호 등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을 간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수급권 침해 또는 직·간접적인 권익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급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업자의 준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성과 제고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퇴직연금 가입자의 금융 이해도와 관심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가입자에 대한 지원과 안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도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