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밸런싱 시장 충격 최소화·포트폴리오 사전공개 논란 도마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요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를 불러 과장 광고 자제와 괴리율 축소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공식 요청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LP 증권사·금융투자협회 임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ETF 시장 건전 발전을 위한 금투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ETF는 2002년말 최초 상장 이후 낮은 비용과 거래 편의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며 "최근 주가지수 상승 등을 계기로 자금유입과 매매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ETF 상장종목 수는 2002년말 4개, 순자산가치(NAV) 0.3조원에서 2025년말 1058개, 297조1000억원으로 성장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투자자 보호 ▲상품 운용의 안정성 ▲ETF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관련해 업계의 개선을 요청했다.

먼저 광고 관련해서는 경쟁 심화로 상품 운용전략·수익성에 대한 과장 광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정 주식 비중을 법상 한도인 30%를 우회해 초과 투자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커버드콜 ETF에서 분배금 재원 설명 없이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 사례를 제시했다. 홍보성 보도자료가 협회 심의 등을 우회하는 광고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경고했다.
ETF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 확대도 문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최근 괴리율 초과 공시가 빈번해졌다며 자산운용사와 LP 증권사가 협업해 장중 안정적인 범위의 호가 제공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괴리율은 시장가격에서 순자산가치를 뺀 값을 순자산가치로 나눈 것으로 국내 ETF는 ±1% 초과 시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리밸런싱 과정의 시장 충격도 도마에 올랐다. 장마감 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리밸런싱 매매를 진행하다 거래 부족으로 특정 종목이 전일 대비 급등한 가격에 신규 편입되고 다음날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레버리지 ETF의 경우 상품 구조상 리밸런싱으로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업계에 리밸런싱 매매 사전 영향 분석, 장중 특정 시간대 매매 쏠림 방지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주문했다.
코스닥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사전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조장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 등 신유형 상품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업계에 규정 개정에 대비해 투자자 선택권 제고 등 장점을 살리면서 단기투자 증가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ETF 시장 대형사 집중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차별화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며 ETF 성장이 투자자 편익 증대 및 자산운용 역량 강화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병행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 발생 시 법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