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도덕성과 통제체계 전면 점검해야"
[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공용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가 결국 파면됐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공무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규정하며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 재정비와 내부 감찰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24일 오후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할 교육행정 공무원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은 교육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청주시 산남동 한 식당에서 열린 부서 송별회 자리 중,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모양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여러 차례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자체 감사를 통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행으로 규정, 파면을 결정했다.

지역 교육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윤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대응 체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청 간부급 인사가 불법 촬영 범죄로 체포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며 "지도자의 도덕성 훼손은 현장 교원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의 단순 사후 징계에 그칠 게 아니라, 내부 통제시스템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간부 인사 검증 절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에서도 "교육행정 조직 내에서조차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불안하다"며 "내부 교육과 점검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기획회의를 통해 "충북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도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경종 삼아 공직기강을 재정비하고, 신뢰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