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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장 두번째 분단 10. 미·소 공동위원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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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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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코프 장군이 1946년 3월 20일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연설했다.
  • 모스크바 3상 결정에 따라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 미국은 신탁통치 찬성 전제로 회의를 배격해 양측 참여를 거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하지 장군의 상례적 인사에 반해 스티코프의 인사는 정치적, 선전적이었다.

"하지 중장! 그리고 여러분! 미·소 공동위원회는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에서의 미, 영, 소 3상 회의의 역사적 결정을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 결정은 위대한 연합군들이 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하고, 민주주의적 기조 위에서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원조하고자 하는 위대한 연합국 세력들의 호의와 희망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1946년 3월 20일 덕수궁에서 열린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한 하지 중장과 스티코프 장군을 비롯한 양국 군사 대표단이 석조전 계단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사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대한 미국, 소련 두 국가의 군대는 조선에서 일본 세력을 궤멸시킴으로써 조선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지금 조선은 자유 발전의 도상에서 민족 부흥과 독립 국가 건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민중은 민족적 자의식이 생생하게 표출되고 있는 오랜 고유문화를 지녔고, 또 오랫동안 탄압과 노예 같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선 민족은 가장 우수한 미래를 약속받을 자격을 가졌습니다. 조선 민중은 피와 무한한 고통으로써 독립과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권리를 얻었습니다.

소련 민중은 조선 민중의 이 무한한 권리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소련은 모든 민족이 자율과 자유로운 생존에 관한 권리를 항상 옹호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 민중은 연합국의 후원하에 평화를 애호하는 제 국가에 대하여 우호적입니다. 자유롭고 민주적 정부를 수립하려는 갈망과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적 조선 독립국 건설의 위대한 목적은 전 조선 민중에게 정치적 생활에 막대한 열성을 갖게 했습니다. 조선 민중은 민주적 제 정당과 공공단체 및 민주적 자치 정부 기관으로서의 인민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전 조선 민중의 내부 생활을 점차로 민주화하는 도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개재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에 민주주의 체제를 건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반동적, 반민주주의적 그룹과 그 일파의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조선 민중들이 나라의 민주화와 재건사업에서 제기되는 여러 과업을 능히 실행 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래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는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모든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를 망라한 대중 단결의 토대 위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정부만이 조선의 정치, 경제, 각 부문에 잠복한 과거 일본 통치 잔재를 완전하게 제거할 것입니다.

국내 반동적 반민주주의적 분자들과 결정적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부흥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에게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고 극동의 평화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소련은 조선이 진실한 민주주의적 독립 국가가 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선이 장차 소련 공격 기지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조선에 관한 3개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서 유리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수립과 조선의 민주주의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조선 민중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민주적 자치 정부의 발전과 조선의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탁통치를 원조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신탁통치는, 가장 신속하게 민족이 부흥하고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독립 국가로 재생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조선 민중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 중장!

나는 연설을 마치면서 소련 대표 전원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훌륭한 대표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 민중의 이익과 복리를 위하여 미군사령부 대표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의 공동 작업이 상호 이해와 우호 속에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표명한 자기 정부 의사를 성공적으로 영예롭게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스티코프 발언 요지는 "3상 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은 임시정부 수립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신탁통치 찬성을 전제로 한 회의는 배격한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소련이 지원하는 조선공산당 등 좌익 계열은 미·소 공동위원회 참여를, 미국이 지원하는 민주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우익은 미·소 공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하였다. 결국 양측은 고육지책으로 제5호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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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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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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