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환경 처한 중소기업 위해 최선"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종신 회장' 논란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올랐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24일 김기문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기를 끝으로 중앙회장직을 마무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중소기업중앙회장 임기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김기문 회장은 "임직원 시무식 및 전임 노조위원장 면담을 통해 더 이상 회장직에 대한 출마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지만, 일부 회원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의 뜻을 존중해 입장 표명을 미뤄왔다"며 "법 개정 논의가 연임 여부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지속돼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또 "남은 임기 중동 전쟁 등 여러 힘든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기 중앙회장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돼 중소기업계의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이번 불출마 선언을 통해 본인을 둘러싼 '종신 회장'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해 12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줄곧 김기문 회장의 3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법상 김기문 회장의 재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현행법상 중기중앙회장은 1회, 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했으며, 한 차례를 건너뛴 뒤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속으로 회장에 선출됐다.
중기중앙회와 노동조합(노조)에서는 조직의 사유화를 이유로 입법 추진에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여기에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연임 제한은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최근 조합장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