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유출자·감찰자 모두 경찰"
檢 "각하 아닌 이첩 조치"…직무유기 판단도 경찰 단계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 고위 간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비호·감찰 부실' 고소 사건을 검찰이 다시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접수해 검토한 뒤,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부터 지방 경찰청 소속의 현직 A총경(당시 경정)에게 2018년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지인 여성 B씨로부터 고소장을 잇따라 접수했다.
B씨 측은 지난해 경찰청(본청) 감찰계가 A총경에 대해서만 감찰을 진행했을 뿐, 제보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과 A총경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간부들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채 사건이 종결됐다고 주장한다.
이후 B씨는 감찰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본청 감찰 담당 관계자와 상급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렇게 접수된 4건의 고소 사건은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B씨는 "가해자와 유출자, 직속 상관, 감찰 책임자까지 모두 경찰 고위직인데, 같은 조직에서 수사하는 건 독립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피고소인들과 동일 조직이 수사를 진행하는 구조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검토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경찰 내부 감찰이 실제로 진행 중인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 성립 여부를 검찰이 직접 판단하기보다, 감찰을 진행 중인 경찰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 상호 협력 및 일반적 수사준칙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며 "각하 처분이 아닌 이첩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현직 A총경이 2018년 B씨를 강간한 혐의로 피소된 데서 비롯됐다. B씨는 2019년 경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제보 내용이 곧바로 A총경에게 전달돼 이후 5년간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B씨가 A총경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올해 2월 중순 경찰에 입건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