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은 23일 공공 건설공사 입찰 시 발주처가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임의로 공사기간을 설정하는 이른바 '깜깜이 입찰' 관행을 타파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부실 시공 및 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 의원은 현행법에서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 및 근거 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법제동향 (공공공사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공개 의무 강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주된 공공 공사 1만46건 중 92.5%(9289건)가 입찰 서류에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고시 수준에 머물러 있던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공공 발주청은 입찰 참여자가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입찰 참여자도 해당 근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응하도록 명시했다.
복 의원은 "법적 근거 미비로 작동하지 않던 제도를 법률로 상향해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깜깜이 입찰 관행을 근절해 부실 공사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