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자 300억도 시행, 금감원에 신고 및 공시
레고사태 당시, 유동성 부담 줄여주려 배당 대신 신용공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이하 키스톤PE)는 23일 에이캐피탈 자금으로 인수금융을 상환해 사실상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모 매체는 "키스톤PE는 에이캐피탈에서 빌린 돈으로 에이캐피탈을 인수할 때 빌린 인수금융을 상환함으로써 캐피탈사의 자금을 대주주 지배력 유지를 위해 사용하였고, 이런 방식은 사실상 무자본 M&A"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키스톤PE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키스톤PE에 따르면 2021년 8월 공동 운용사와 함께 에이캐피탈을 인수할 당시, 총 인수가액 1200억원 중 75%인 90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0억원(인수가액의 25%) 만을 모두 외부 금융기관에서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은 M&A(인수합병) 시장에서 통상적인 구조이며 오히려 차입(인수금융) 비율이 매우 낮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수 직후인 2022년 3월 에이캐피탈의 자본 확충을 위해 300억원을 추가 유상증자했다. 이를 통해 총 75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했다.
키스톤PE 측은 "인수대금의 일부를 인수금융으로 조달하는 것은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M&A 거래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용되는 통상적인 구조다. 또한 인수금융 상환은 적자 발생을 이유로 대주단이 일방적으로 상환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약정 만기 도래 시마다 인수금융 대주단의 요청에 의해 분할 상환을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스톤PE 측은 또한 "에이캐피탈 인수 시점은 2021년이고, 이로부터 2년 후인 2023년에 에이캐피탈의 신용공여가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수시점부터 신용공여가 계획된 것처럼 왜곡하여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무자본 M&A'라는 표현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미 공시되고 감독당국에 보고된 사안이다.

키스톤PE 측은 "인수금융 상환도 적자 발생에 따른 대주단 요구가 아니라 약정 만기 도래에 따른 분할 상환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대주주 신용공여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한도와 승인 요건, 절차, 목적을 모두 충족한 거래였다"며 "이사회 결의와 감독기관 보고, 공시도 적법하게 이행했으며, 에이캐피탈을 금융당국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캐피탈사로 표현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배당 대신 신용공여 방식을 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당시 배당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유동성 보존을 고려해 대여 방식을 선택했다"며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여전업계 유동성 경색이 이어진 상황에서 배당을 할 경우 신주에 대해서도 배당해야 해 현금 유출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JT저축은행 인수 추진과 관련해서도 "검토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절차를 중단했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며 "에이캐피탈 실적과 관련해서는 인수 전 적자 상태였지만 2022년 흑자 전환을 거쳤고, 이후 업황 악화로 다시 적자가 발생했으나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거쳐 2025년 당기순이익 52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