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 '사면' 표현 두고 인청서 공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과거 전과와 '사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선거 공보물 내 '사면' 표현을 허위 기재 가능성으로 문제 삼자, 박 후보자는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불찰임을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천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사면' 표현 사용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과거 선거 공보물에 민주화 운동 시절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표기한 바 있다. 전과 내용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이다.
그는 "천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 요청을 받고 나서 기억을 다시 더듬어보고 주변에도 확인해봤다"며 "아마 과거 선거 공보물에 '사면됐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전과는 학생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모두 집행유예로 끝났으며 이후 재판까지 포함해 형이 다 마쳐진 상태였다"며 "그 점을 기준으로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종료됐다'는 의미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권이 회복돼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면됐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률적 개념에 대한 오인 가능성은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사면이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형이 종료되고 권리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쓴 것 같다"며 "법률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었다면 그 부분은 제 불찰이 맞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이후 선거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초선 당시 표현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결과적으로 법률 용어를 엄밀하게 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며 "당시에는 모든 형이 종료돼 문제가 정리됐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