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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20% 오르면 토목공종 원가 7% ↑…건설 수주에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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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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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3일 중동 위기로 건설산업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해 원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초래했다.
  • 건설업 공급망 타격과 해외 수주 중단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 분석
중동 위기 장기화 우려
건설산업 덮친 원가 상승·수요 감소 위기
정부 유가보조금 확대 요구
업계 상생방안 모색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국내 건설업계의 공급망과 수익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원가 상승에 더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 경기 침체와 중동발 해외 수주 중단까지 겹친 양상이다.

글로벌 유가 동향 및 원/달러 환율 동향 [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2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은 '중동 위기가 한국의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시설 저지와 정권교체를 목표로 선제적 공습을 실시했으며, 작전 과정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이에 맞선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주요 도시와 중동 내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UAE·바레인·쿠웨이트·사우디 등 인근 걸프 국가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지속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원유 규제는 유가의 상승을 야기했으나, 원유의 유통 자체는 우회 수출 등을 통해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중동위기와 한국의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를 유발하는 미국-이란 전쟁은 한국에게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심각한 위협이다. 원유의 생산은 물론 유통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지역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위협요인은 유가다. 두바이유는 전쟁 이전인 2월 27일 71.2달러에서 3월 13일 145.5달러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도 40% 이상 증가해 100달러 수준에 이른다. 2월 말 1450원대 이하였던 환율 역시 3월 23일 현재 1510원을 기록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자 물가 상승의 압박이 심해지며 세계 각국의 금리는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국채(3년물) 수익률 역시 3.04%에서 3.42% 수준으로 0.38%포인트(p) 상승했다. 

업계에선 중동 위기 장기화 시 건설산업 공급과 수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측면에서는 건설장비유류비, 자재생산단가, 이자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유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원가 요인은 건설중장비에 활용되는 유류비로, 기계경비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기계경비 비중이 5% 정도인 주태과 달리 토목공종의 경우 15%에 달한다.

기계경비 이외에도 윤활유 및 아스팔트 계열의 석유화학제품 비용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축공종 역시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뛰면서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유가가 20%만 상승해도 토목공종 원가는 7%, 건축공종은 4%만큼 오른다.

김태준 건정연 연구위원은 "현금흐름의 갭(차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자비용 상승도 건설업체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동 위기가 장기화돼 과거 석유파동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으로 민간 프로젝트 및 주택구매 수요가 줄며 해외수주도 난항에 빠질 수 있다. 금리 인하는커녕 중장기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건설 프로젝트의 매력도는 저하될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한 기준금리인 금융채 수익률 인상과 연동돼 상승할 것"이라며 "내수시장에서 민간 프로젝트의 발주 감소 및 주택경기 침체 심화로 건설경기의 침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수시장의 대안인 해외수주 또한 30%를 차지하는 중동시장의 발주가 중단된 상태다. 위기 이후에도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가 안보투자에 밀려 회복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이 고개를 든다.

전문가들은 건설사와 정부 차원의 각기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먼저 건설사는 공급망관리 고도화 및 사업성 평가에 신중해야 하고, 정부는 유가 안정화와 공정거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연구위원은 "건설업계의 경우 확정된 공사에 대해 핵심 자재의 조기계약(선구매) 또는 가격 고정계약 등을 통해 원가상승 리스크를 통제하고, 장비투입 계획 고도화로 유류비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원가상승을 고려한 수익성 재검토를 시행하는 한편 기존에 계약한 공사에 대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정부 차원에선 영업용 유가안정화 정책과 건설산업 공급사슬에의 공정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내 유가는 석유판매가격 최고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건설기계 및 운송차량 등을 생업으로 하는 종사자들은 유가 상승으로 큰 피해에 직면해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밖에 건설 자재업체, 건설 장비업체, 시공업체로 구성된 공급망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공급망 전반의 원가관리 및 업계 간 상생협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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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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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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