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이 22일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720개원 대상으로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초과징수 등을 점검한다.
- 지난해 183개원 위반 적발 후 학원법 개정안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초과징수·고액특강·기타경비 편법 인상행위 중점 확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의 일환으로 신학기 시기 사교육비 경감과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720개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징수하는 학원을 포함해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벌여 총 712개원 중 183개원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74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 5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30건 등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과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교육부에 제안했다. 또 지난 20일 부교육감 주재로 열린 11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회의에서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 처분 방안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가 정착되고, 교습비 안정화 및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