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사업비 2억 9300만 원·3년간 운영비 4725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마련하는 '안심돌봄가정' 사업을 올해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5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자 신청은 4월 17일까지 받는다.
'안심돌봄가정'은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서울시의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하여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이는 소규모 어르신 요양시설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가정과 유사한 주거여건에서 요양 및 일상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의 시설환경이 사람 중심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 구조는 기존 복도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돼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개인 면적도 법적 기준보다 넓은 25.1㎡로 설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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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심돌봄가정'은 총 18개소로 조성 완료되었으며, 이는 2023년에 8개소, 2024년 5개소, 2025년 5개소가 해당된다. 올해에는 5개소를 선정·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자격은 자치구, 법인 또는 개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시에는 현재 236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이 중 공공시설은 2개소, 민간시설은 234개소에 이른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받아 최대 2억 9300만 원의 시설 조성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 시설의 경우, '유니트케어' 서비스 구현이 조건이다.
또한,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3년간 최대 4725만 원의 초기운영비가 지원된다.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에 참여·인증될 경우 최대 연 27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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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신청은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관할 자치구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3월 20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5월 8일에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김홍찬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돌봄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안심돌봄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보조사업자 선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jycaf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