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수영장 73% 복합시설…안전기준 정비도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전담운영 범위를 학교수영장과 연계된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서 이달부터 학교수영장뿐 아니라 해당 시설 내 부대시설까지 본부가 전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결과다.

앞서 본부는 2024년 10월부터 학교수영장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관리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수영장과 부대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수영장만 별도로 이관할 경우 업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실제 현재 공립학교 수영장의 약 73%는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런 현장 수요를 반영해 복합시설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부는 후속 조치로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관리 기준이 부족해 일부 부대시설이 안전운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판단에서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부대시설 운영 업무까지 본부가 전담하게 돼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후속 계획 수립과 안전기준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