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공소청법 논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검찰개혁 후속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중수청법) 처리와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공소청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중수청법은 여야가 10개 이상 쟁점에 대해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행안위 1소위 회의 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중수청법 쟁점을 정리해 논의하려 했으나,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심사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 오늘은 여기서 마감한다"며 "17일 오전 10시 중수청법 관련 주요 쟁점을 리뷰해 오전 중 처리해 보자고 했다"고 했다.
또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여당 주도로 강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는 숙성할 만큼(논의를) 하지 않았나 한다"며 "3주에 걸쳐 법안소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소청법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세우면서 국회 법사위도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사위 내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의 공소청법에 담긴 검찰총장 명칭 유지 등에 반발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검찰개혁 법안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9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견은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당내 입장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