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제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10일부터 18일까지 광주·전남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자원순환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순천 호남호국기념관(10일), 전남여성가족재단(12일), 광주상공회의소(18일)에서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환경성보장제도 등 주요 자원순환제도의 변경 내용과 사업장 준수사항, 출고·수입실적 작성 방법 등이 안내된다.
18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합성수지 재질 전기·전자제품은 폐기물부담금 제도에서 환경성보장제도로, KC안전인증 완구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각각 전환된다.
또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하는 EPR 의무생산자의 2025년도 출고분 재활용의무량 감경률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 제조·수입업체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출고·수입실적을, 폐기물처분부담금 대상 사업장은 같은 기한 내 폐기물 소각·매립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환경성보장제 대상 업체는 4월 15일까지 전년도 출고·수입·판매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은 '자원순환통합징수' 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 후 실적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고호영 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사업장이 제도 변경에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