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긴밀 협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당정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에 앞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지원단 운영, 상생교섭 모범 모델 발굴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그는 "오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을 마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며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예측가능한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체계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추진 방향도 재차 언급됐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6일 공동선언을 통해 기금형 활성화 및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영세·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받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노동자 수급권 보장 및 선택권 확대 그리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