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감독 권한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농협 지배구조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범농협 통합 감사 기구를 신설하고 중앙회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등 내부통제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조합장 중심 선거 구조에서 반복돼 온 금품선거 논란과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해 농협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 범농협 감사 기구 신설…'셀프 감사' 구조 손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개혁안의 신속한 입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 인사·경영 불투명성, 금품선거 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이 농업인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농협 내부에서는 감사 기능이 중앙회 내부 조직 중심으로 운영돼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앙회와 지주·자회사에서 비위 문제가 발생해도 중앙회 내부 감사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셀프 감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새 감사 기구는 중앙회 내부 조직이 아닌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한다. 중앙회와 경제지주, 금융지주, 자회사, 지역조합 등 농협 조직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식품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 변호사협회, 공인회계사회, 농협중앙회 등이 추천한다. 운영 재원은 중앙회와 지주·자회사 등이 분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정부 감독 권한도 확대한다.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현재 중앙회와 조합 중심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한다. 중앙회와 조합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임직원 책임성도 강화한다. 금품수수나 횡령 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직무 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범죄행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한다.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준법감시인은 외부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의무화해 내부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 중앙회장 권한 축소…겸직 금지·선거제 전격 개편
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도 대폭 손질한다.
그동안 중앙회장은 법적으로 비상임 직위로 대외 활동 권한만 갖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인사와 자금, 감사 등 조직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예산 배분과 인사 추천 과정의 불투명성, 무이자 회원조합지원자금이 '통치 자금'처럼 활용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개혁안은 중앙회장이 지주회사나 자회사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명확히 하고 다른 직위 겸직도 금지한다.
농민신문사 회장이나 재단 이사장 등 다른 직책을 동시에 맡는 관행을 차단해 권한 집중을 막겠다는 것이다.
인사 운영의 투명성도 높인다. 인사추천위원회 외부 위원을 확대하고 추천 기관을 다양화한다. 후보자 공개 모집과 복수 후보 심사 절차를 도입해 인사 과정의 폐쇄성을 줄일 계획이다.
중앙회와 조합의 경영·인사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조합원이 경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청구권도 도입한다.
또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농협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
비리·금권선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국 조합장 약 1110명이 투표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다. 당정은 이 방식이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소수 유권자를 대상으로 금품선거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보고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개혁 추진단은 전체 조합원 약 204만명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와 조합장·대의원·이사·조합원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제 등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목표로 제도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품선거 처벌도 강화한다.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수준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 과태료도 제공 금액의 30배에서 80배까지 상향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진 신고나 조사 협조 시 처벌을 감경하고 신고 포상금도 확대한다. 정책 토론회 등 선거운동 방식도 확대해 정책 경쟁 중심 선거로 전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혁안을 계기로 농협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혁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농협 비위 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향후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제고 등을 포함한 2단계 개혁 방안도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