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일부 굴 양식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걸고 전수점검과 제도 손질에 나섰다.
임금 체불과 부당 공제, 열악한 숙소,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계절근로 제도 전반을 뿌리부터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공영민 군수는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역 산업을 함께 떠받치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임금·숙소·인권 등 기본 권리가 현장에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문제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 허점은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군은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적정 주거환경, 산재보험 가입, 임금의 계좌 직접 입금 등 8개 준수사항이 담긴 서약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달 31일까지 언어소통 도우미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 112곳을 대상으로 숙소, 임금 지급 방식, 사생활 침해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침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드러난 사업장은 계절근로자 배정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프로그램 참여도 제한할 방침이다.
임금 체불·부당 공제, 불법 중개, 안전조치 미비 등 위반 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신속히 법적 조치를 요청하고.고흥군은 인력 채용 MOU를 중단하는 대신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과 농협·수협 중심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를 통해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공적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법무부로부터 필리핀 계절근로자 38명의 무단 출국 시도 동향을 통보받고 이들을 브로커로부터 분리 조치했으며 계약 만료자 3명은 정식 출국을 지원하고 나머지 인원은 개별 면담을 통해 계속 근로 여부를 확인한 뒤 재배치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귀국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