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인력 공백 대응책 마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통합돌봄 인력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조례 통과 전 채용 계획 수립' 지적에 대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적 조치"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정책 이행 일정과 인력채용계획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절차와 순서가 다를 수 있다"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행정 과정"이라고 말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통합돌봄 인력 채용은 지난해 말 정부의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타 지자체들도 선채용 후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경남도의 추가 충원수요 파악 공문(2월 3일)에 따라 인력 충원을 요청했고, 도는 지난달 24일 관련 변경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이 최대 8개월간 인력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3월 조례가 개정되면 읍면동 현장 인력 보충 기반이 마련된다"며 "전입, 임용대기자 활용 등으로 돌봄 현장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 제정'과 '조직기반 마련' 등 복지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인력 증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창원시는 언론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도 "국가정책 시행을 앞둔 정책 홍보와 이해를 위한 일반적 활동이었다"며 "인력 증원 필요성과 기준 인건비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법정사무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속 협력하겠다"며 "상임위의 신속한 논의와 조례안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