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상황 점검…"노사 신뢰 형성 지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노동부 간부회의를 열고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해 9월 9일 공포됐고,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쳤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 환경·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사용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 대화할 의무를 부여한 법이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이들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한다면 그 범위 내의 사용자로 인정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노동쟁의 대상은 확대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은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해당한다. 지난달 확정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지 않도록 해 단결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관련 제도도 달라진다.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부진정 연대책임 하에서 노동조합 내 지위·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한다.
정부는 법률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 유권해석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 제기될 수 잇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노동부는 훈령 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자문사례를 공개해 구체적 사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 초기 현장 이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도 개최한다. 세미나도 상반기 동안 정기 운영한다. 설명회와 세미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 핵심 쟁점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한다. 노사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제공하고, 모범적인 상생 교섭 모델도 마련한다.

노동부는 지방관서 중심 개정 노동조합법 전담반도 꾸렸다.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 등을 노사에 적극 안내하고, 실제 교섭에도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일선 감독관은 쟁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 지도한다. 하청노조 교섭 요구 시 원하청 노사관계와 현장 여건을 종합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창구단일화 등 법적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한다.
정부도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 소통·협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상시화해 공공부문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