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1인 가구와 혼행(1인 여행) 증가 추세에 맞춰 '1인 관광객 환영 업소 인증제' 참여업소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5일 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신규 시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1인 관광객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또 '혼밥여지도'를 제작해 관광안내소와 시 공식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삼척시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판매 메뉴 중 1인 제공 메뉴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인 이하 테이블이나 바(Bar) 테이블 등 혼자 식사할 수 있는 좌석을 갖춰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위생·영업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카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형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규모는 도내 100개 업소 이내로, 시·군별 6개 업소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인증 기간은 1년이며, 선정 업소는 기간 동안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3월 13일 오후 6시까지 삼척시청 관광정책과에 방문·등기우편·전자우편 방식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심사를 거쳐 4월 중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박성훈 관광정책과장은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결국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내 음식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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