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서울시가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 모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2월 서울시가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에서 비롯됐다.
제도의 핵심은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체불 위험이 컸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그동안 품질·안전 등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근로자(장비신호수·교통정리원 등)의 경우 발주처 임금 직접 지급이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와 합의시 지급가능'이라는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고, 그 결과 '서울시 자체 실무요령'을 개정해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실무적 토대를 완성했다.
현장 내 모든 건설근로자가 임금 직접지급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주휴수당 ▲청년층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시 안심수당 등 서울시만의 특화된 건설근로자 지원 제도 역시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가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공공 건설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과 자치구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확대 시행은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제로를 달성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도 이번 제도를 바탕으로 직접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산하 모든 공공 발주 현장에서 임금 체불 및 건설근로자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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