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해상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짙은 안개가 잦은 시기를 맞아 해양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경은 계도 중심이 아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해상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로 ▲승선정원 초과 운항 ▲화물·어획물 고박지침 위반 ▲허가 항해구역 이탈 운항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운항 등이 포함된다.
해경은 해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대형 선박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해양종사자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