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유치원 통해 지원…학부모 추가 부담 경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단계적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했다. 그 결과 학부모가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납부하던 추가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2024년 12월과 비교해 26.6% 감소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세종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비용 부담이 줄었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학부모들 역시 교재·교구 확대, 현장체험학습 다양화 등 맞춤형 교육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4~5세 전체로 넓힌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지난해 27만 8000명에서 올해 50만 3000명으로 늘어난다. 4세 24만 8000명, 5세 25만 5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1289억원이던 예산은 올해 4703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어린이집별 지원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는 공립유치원 재원 유아 10만1902명에게 방과후과정비로 월 2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22만 6221명에게는 유아교육비로 월 11만 원씩, 어린이집 이용 유아 17만 5318명에게는 기타 필요경비로 월 7만 원씩 각각 12개월간 지원한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내던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된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5세 지원에서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 체계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