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
민주, 헌법재판소법·대법관증원법 연이어 상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법안을 재석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최종 가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된 법왜곡죄 수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원안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은닉·위조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한 경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수정된 안에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범위도 '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축소됐다.
또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법 적용 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과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판사와 검사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밖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왜곡죄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토론이 종결됐고 법왜곡죄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법왜곡죄에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까지 사법개혁 3법을 하루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야당과 사법부의 반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오는 3월 3일까지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행정통합법을 비롯해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