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10㎥ 감면 18억 편성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도 3자녀 이상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이 정책은 2009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한시적으로 시작됐으며 2020년 조례 개정으로 연장하고 2022년 손자녀를 포함해 대상을 확대했다.
울산 주민등록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에 최대 15㎥ 요금 감면을 적용해 월 최대 2만4970원 혜택을 준다. 올해 이를 위해 18억2500만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최대 10㎥ 감면으로 월 최대 1만6650원 지원을 받는다. 신청은 자격 확인 후 주소지 구군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서 가능하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생활 밀착형 감면으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깨끗한 물 한 방울에 온정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