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4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직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현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소속 서현석 감사관이 ▲적극행정 면책제도▲사전컨설팅 제도▲모범공직자 선발제도▲주요 면책·모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적극행정은 위험 감수 행위가 아닌 법령의 취지에 맞게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