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임대주택 사업 관리 부실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규모가 최근 2년간 총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전세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 HUG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4건이다. 2024년과 2025년 반기별로 한 건씩 총 4번 소송이 시작됐다.

HUG는 매년 반기별로 전세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관의 주택도시기금 관리에 대한 과실여부를 조사한다. 해당 조사에서 2024년 상·하반기, 2025년 상·하반기에 LH의 과실을 발견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건수는 4건에 불과하지만, 이는 각 반기별로 다수의 가구사례를 취합해 반기마다 일괄 제소하는 방식이 적용된 결과다.
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재원은 HUG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이다. LH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확보한다. 이를 전대차계약을 통해 입주자에게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이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손실을 보전한다. 그러나 임차인 대항력 미확보, 보증보험 미가입 등으로 기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HUG는 LH에 채권보전 조치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최근 2년된 제기된 각 소송의 소가는 2024년 상반기 15억원, 2024년 하반기 9억원, 2025년 상반기 3억원, 2025년 하반기 22억원 규모다. 소가는 각 반기에 전세임대주택에서 미반환된 보증금의 총액으로 책정된다. LH의 전세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의심되는 사례들로 인해 2년간 총 49억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소송 4건 중 2건은 1심, 2건은 2심이 진행되고 있다. HUG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LH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회수가 가능하다"며 "다만 책임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 회수되지 못한 보증금은 최종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손실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의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1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49조원) 대비 70.6% 감소했다. 2023년(18조원)과 비교해도 20% 줄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가입 규모가 시기에 따라 보이는 반면, 기금을 활용하는 신규 정책·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인 LH가 기금 손실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시 즉각 임차권 등기, 보증보험 청구, 소송 등 법적 회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증금 미반환 예방을 위해 악성임대인 계약 금지 등 계약체결 전 관리강화 방안을 2023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협약 변경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율이 높은 다물건(10개 초과) 및 법인 임대인은 신규 보험가입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