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관세 합의 그대로"라지만, EU '비준 보류'·印 '협상 연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 맺은 관세·무역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판결 이후 유럽연합(EU)이나 인도,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법적 효력'과 별개로 각국이 협정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재조정하려는지 온도차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 미국 "관세는 계속, 합의도 그대로" 메시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중국, EU, 일본, 한국 등과 맺은 양자 무역·관세 합의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어느 나라도 '딜을 접겠다'고 말한 파트너는 없다"며, 이번 판결은 단지 IEEPA라는 특정 법적 통로를 막았을 뿐이고,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IEEPA 권한이 막히면서 기존 IEEPA 기반 관세는 글로벌 10%→15% 일률 관세(통상법 122조)로 대체되지만, 이는 '부과 수단의 변경'일 뿐 협정상 약속 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법원은 '관세'를 부정한 게 아니라 특정 IEEPA 사용을 막았을 뿐"이라며, "대체 법률들이 오히려 더 강력하다"고 주장하며 15% 글로벌 관세를 선언했다.

요컨대 미국 측 논리는 "법적 통로는 갈아탔지만, 약속과 관세 정책의 방향성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 EU "美 확약 있을 때까지 협정 비준 중단"

EU는 형식상으로는 "딜은 유효하다"는 미국의 메시지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입법 권한을 쥔 유럽의회, 그중에서도 무역위원회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른바 '턴베리 합의'에 대한 입법 작업을 "포괄적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확약이 있을 때까지" 중단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턴베리 합의는 EU가 미국산 공산품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이 EU산 수출품 대부분에 15% 관세를 고정하고, 철강·알루미늄에는 50% 관세를 유지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15% 관세 상당 부분이 IEEPA를 기반으로 설계돼 있었고, 대법원 판결로 그 법적 토대가 무효화됐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통상법 122조를 근거로 한 '새 15%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지만, 이는 150일 한시 조치로 의회 연장이 필요해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랑에 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순수한 관세 혼돈"이라고 표현하며, 법적 근거와 적용 방식이 바뀐 이상 의회가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비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에서도 "이 협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EU는 '합의 파기' 대신 '비준 보류·재평가' 전략을 택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말하는 "합의는 그대로"와 달리, EU는 "법적·정치적 조건이 바뀐 이상, 비준을 멈추고 다시 따져본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셈이다.

◆ 印, 무역 협상 일시 중단..."협정 재조정 필요"

인도는 이번 판결 후 처음으로 '실제 행동'에 나선 아시아 국가다. 인도 대표단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23일부터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협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와 연계해 일부 인도산 수출품에 매긴 25% 징벌적 관세를 18%로 낮추는 대신, 인도가 향후 5년간 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항공기·기술 제품 등을 구매하는 패키지 딜이었다.

인도 상공부는 대법원 판결과 그 직후 발표된 10→15% 글로벌 관세 조치의 영향을 "면밀히 평가 중"이라며, 방문 연기 배경으로 "관세 체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꼽았다.

상공부 관계자는 "양측(인도와 미국)은 인도 수석 협상 대표단의 방문이 최근 상황과 그 의미를 평가할 시간을 가진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상호 편리한 날짜로 다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법적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일시 중단됐다"며 "무역 협정의 윤곽을 다시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미 발효된 협정을 둘러싼 EU와 달리, 아직 '막바지 조율' 단계였던 인도는 미국의 "딜은 그대로" 주장과 별개로, 판결 이후의 환경에서 조건을 다시 계산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볼 수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 日 "합의 유지" 기조 속 5500억 달러 투자 계속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를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양자 무역 합의에 따라, 일본은 5년간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가스 화력발전, 석유·가스 수출 터미널,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등 1호 프로젝트도 이미 선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합의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신호는 내지 않고 있다.

수출 품목 관세 체계가 IEEPA 기반에서 122조 기반 15% 글로벌 관세로 바뀐다 해도,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고율 관세와 각종 예외·쿼터 협상을 전제로 한 합의를 택한 만큼 "동맹·투자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일본은 미국의 "딜은 그대로"라는 주장에 가장 가깝게 발을 맞추는 쪽에 서 있지만, 동시에 향후 투자 실행과 세부 협상을 통해 실질 부담을 조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판결 이후 핵심 질문은 '협정이 법적으로 무효가 됐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법적·정치적 환경에서 그 협정을 어떻게 재해석·재조정할 것인가"가 되고 있다.

미국의 "그대로 간다"는 선언과 달리,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판결 이후의 딜'을 다시 계산하는 중이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