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아이폰18 프로서 재부팅·패닉풀 제보가 잇따랐다
- 통신사 보험은 고장 보상 제외로 적용이 어렵다
- 애플의 원인 규명과 AS 기준이 보상 가를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순 기기 고장·전기적 손해로 통신사 보험 적용 어려워
통신사들도 "애플서 공유받은 내용 없어"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애플 아이폰18 프로 시리즈에서 갑작스러운 재부팅과 'panic-full' 로그가 발생했다는 이용자 제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보험으로는 이 같은 단말기 이상을 보상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보험은 주로 분실·도난·파손을 보장하고 단말기 자체 고장이나 제조상 결함은 제조사의 품질보증 영역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아이폰18 프로의 재부팅 현상이 하드웨어 결함인지 소프트웨어 오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향후 애플의 원인 규명과 AS 기준이 소비자 보상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아이폰 커뮤니티에서는 아이폰이 갑자기 재부팅됐다는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겪고 아이폰 분석 데이터에서 'panic-full'이라는 로그가 남아 '패닉풀'이라고도 불린다.
일부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애플의 얼굴 인식인 페이스 ID 인증 과정에서 패닉풀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페이스 ID 인식 오류가 발생할 경우 패닉풀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도 아이폰 18 프로 모델을 사용하는 동안 다섯 차례의 강제 재부팅을 경험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패닉풀은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보험상품의 적용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통신사의 아이폰 보험상품을 확인한 결과 이들 상품들은 분실, 도난, 파손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다.
특히 단순 기기 고장이나 전기적·기계적 손해는 보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관상 파손이 없고 재부팅이 반복되는 패닉풀의 경우 보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아이폰18 프로 시리즈의 패닉풀과 관련해 국내 통신사 고객센터로 접수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수가 되더라도 제조사에서 불량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 계약서 작성이나 단말기를 수령한 이후부터 7일 이내에 구매 철회가 가능하다.
패닉풀과 같은 단말기 이상이나 제조상 결함일 경우 애플의 보장 프로그램인 애플 케어 플러스로 보장이 가능하다. 애플 서비스센터에서 하드웨어 결함이나 제조상 결함으로 판정을 받을 경우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지난 아이폰 14 시리즈와 16 시리즈에서 패닉풀이 발생해 보증 기간 내 제품의 경우 교환을 지원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 패닉풀과 관련해서도 아이폰 카페 등에서는 애플 서비스센터를 통해 하드웨어 이상으로 교환을 받았다는 후기도 나온다.
이번 패닉풀과 관련해 애플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신사들도 관련 내용에 대해 애플로부터 공유를 받은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품질과 관련된 환불이나 교환은 제조사의 AS 센터로 안내하고 있다. 아직까지 해당 현상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애플로부터 공식 안내나 공유받은 내용은 없다. 애플이 고객 AS로 대응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