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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백악관 "북 자극할라" 안보책사에 '입단속'… "북미 소통라인 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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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 "케빈 김 실무 전담 추정"
"트럼프, 4월 방중 때 김정은과 북미 평화 빅딜 추진"
"블라디보스토크서 푸틴 중재 3자 회담 시나리오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물밑에서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안보책사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에게 백악관이 직접 북한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 방한 미 국방부 고위 관리의 '침묵'

다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최근 한미경제연구소(KEI) 기고문과 19일(현지시간) 뉴스핌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콜비 차관에게 공개 석상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말 방한한 콜비 차관은 연설 등 공개 행사에서 북한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아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스나이더 교수는 "콜비의 연설에서 북한이 빠진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레토릭을 지워버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콜비 차관의 북한에 대한 다소 기이한 침묵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클린트 워크 미 국방대(NDU) 연구위원 역시 이를 "북한을 자극할 언사를 자제함으로써 평양과의 대화 통로를 열어두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백악관, 북한과 소통라인 여는 중

스나이더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내 소식통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라며 "백악관이 이미 북한 측과 소통라인을 여는 중(opening a line of communication)"이라고 전하면서, "다만 채널의 구체적인 성격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상세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미 간 소통과 관련해 "전통적인 뉴욕 채널(주유엔 북한대표부 경로)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다른 형태의 비공식 채널, 혹은 트럼프 핵심 측근 그룹을 활용한 백채널(back‑channel)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추측으로는 케빈 김(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어느 정도 이 임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본다(My guess, and it is only a guess, is that Kevin Kim has been tasked with this to some degree)"고 말했다. 스나이더 교수는 케빈 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추정일 뿐이라며 '순수한 추측(pure speculation)'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다만 김 부차관보가 최근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부임한 지 불과 70여 일 만에 '본부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워싱턴으로 급거 복귀한 바 있어 이같은 추정에 설득력을 더했다. 

이와 관련해 케빈 김 부차관보의 현재 국무부 내에서의 역할에 관한 뉴스핌의 서면 질의에 국무부는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 4월 북미 정상 재회 여부 결국 북한 손에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이 재회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스나이더 교수는 "4월 회담이 어느 정도 조율되고 있다는 관측은 있지만, 아직 '기정사실'로 볼 단계는 아니다(I dont know that April meeting is by any means set)"라며 "결국 북한이 정말 그럴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간상 4월에 회담을 조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I doubt it can be organized but I dont rule it out)"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교수는 이어 개인적인 추측임을 전제로 "오히려 4월 이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재하는 3자 회담 형식의 '빅딜'이 성사되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not be surprised if a summit with Kim… might be hosted — not in April I guess — by Putin in Vladivostok)"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를 매개로 한 북미 정상 간 재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 공식 의제서 사라진 북 비핵화 

스나이더 교수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목표가 사실상 공식 의제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 일본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 국무부가 내는 관례적 보도자료 수준에서만 (비핵화 목표가) 형식적으로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정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하노이에서 실패했던, (김정은 위원장과) '평화 딜(peace deal)'을 완성하는 데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All this tells me that Trump is focused on finishing the 'peace' deal that he failed to get in Hanoi)"고 평가했다.

앞서 최근 잇따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과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에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포괄적 언급은 물론, 오랜 목표였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재확인 문구가 삭제됐다. 또 NSS는 한국·일본 방위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지 않았고, NDS 역시 한국이 '미국의 제한적 지원 하에 북한 억지의 1차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역할을 규정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콜비 차관은 이번 NDS 초안 설계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그의 '대북 침묵'은 문서상의 변화와도 연결된다는 평가다.

2026년 1월26일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방문한 엘브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오른쪽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모습도 보인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제공]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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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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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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