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AI의 글로벌 포커스] 워시 '대차대조표 전쟁' 위험한 해법,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리 낮추되 자산 규모 대폭 축소
대규모 대차대조표·시장 개입 비판
월가 "질병 자체보다 해로운 치료" 경고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픽' 케빈 워시의 '대차대조표 전쟁'이 벌써 월가에 뜨거운 감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해진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과감하게 줄이고 준비금 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워시의 입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AI 도구를 이용해 주요 외신들을 분석한 결과 워시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위기 이후 9조달러까지 부풀었다가 여전히 6조달러 중반대에 머무는 연준 대차대조표와 초과준비금 및 역레포를 통해 단기 금리를 통제하는 '시장 과개입', 여기에 대형 대차대조표가 재정 규율과 시장 가격 신호를 왜곡한다는 주장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그는 연준의 대규모 채권 보유가 국채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재정 규율을 흐리며, 월가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구조라며 거듭 비판했다. 그는 연설과 기고문에서도 연준이 더 이상 모든 위기의 소방수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되며, 재정과 정치 권력이 져야 할 부담까지 떠안는 현재의 구도가 민주주의와 시장 모두에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워시 구상의 핵심은 단순한 양적긴축(QT)을 넘어선다. 그는 정책금리와 대차대조표를 분리해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되 연준의 자산 규모는 더 과감히 줄이는 조합을 구상하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그의 청사진에 대해 새로운 연준을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부와 협정을 통해 긴축의 무게 중심을 금리에서 대차대조표로 옮기고, 연준의 시장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워시는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국채시장의 민간 가격 신호를 복원하고, 연준이 더 이상 재정의 '보증인' 역할을 하지 않게 하는 해법이라고 본다. 정치적으로는 '작은 연준, 큰 시장'이라는 슬로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맞아떨어진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제는 연준의 운영 체계가 이미 풍부한 준비금(ample reserves)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연준은 소규모 대차대조표와 희소한 준비금을 기반으로, 국채 매매와 일일 수급 미세조정으로 금리를 통제하는 체제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자산 매입과 규제 강화, 초단기 역레포(ON RRP)와 상설 레포기구(SRF) 도입 등을 거치면서 현재 시스템은 은행과 머니마켓펀드(MMF)가 두툼한 준비금 및 역레포 잔액을 쥔 상태를 근간으로 돌아가고 있다.

콜롬비아 대학과 연준 출신 경제학자들이 운영하는 머니 앤드 뱅킹(Money & Banking) 블로그는 최근 '연준의 준비금 관리가 기로에 서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6조7000억달러 수준의 대차대조표와 준비금이 줄이기도, 늘리기도 애매한 임계점 근처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과 2025년 두 차례 QT 국면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연준이 준비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밀어내리려 하자 레포 금리와 단기 머니마켓 금리가 갑자기 튀어 올랐고, 결국 연준이 다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

뉴욕 연은도 2025년 연설에서 비슷한 경고를 내놓았다. 준비금이 충분히 많을 때는 수요·공급 충격이 있어도 단기 금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만 준비금이 희소해진 체제에서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이 최근 발표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삼중 딜레마' 논문은 이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중앙은행이 세 가지 목표, 즉 낮은 준비금과 안정적인 단기 금리, 높은 수준의 금융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의 풍부한 준비금 체제는 단기 금리와 금융 안정에 유리하지만 작은 대차대조표라는 목표와는 상충하고, 반대로 대차대조표를 작게 가져가면 준비금과 단기 금리 안정성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워시의 계획은 준비금과 대차대조표 축소에 과도하게 기울어진 해법에 가깝다.​

씨티그룹과 위즈덤트리 등 금융권은 워시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를 건드려야 한다고 분석한다. 은행 유동성 규제를 풀어 은행의 준비금 수요 자체를 줄이거나 상설 레포와 역레포 같은 안전판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전자의 경우 글로벌 시중은행들이 위기 이후 쌓아 올린 유동성 버퍼를 얇게 만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단기 금리 상단을 잡아주는 장치를 허물어 머니마켓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월가는 모든 논란이 채권과 주식, 달러에 가져올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현재 연준 대차대조표는 GDP 대비 비중 기준으로 이미 팬데믹 직후 고점에서 상당히 내려온 상태이다. 로이터는 연준이 2025년 말 머니마켓 금리가 요동치자 QT 속도를 늦추고 일부 만기 재투자와 대체 매입을 통해 대차대조표를 기술적으로 재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 체제에서 무리 없이 줄일 수 있는 구간이 상당 부분 소화했다는 의미다. 여기서 워시식 급진적 축소를 다시 시도하면 연준 논문이 경고하는 대로 준비금–금리 반응도가 매우 급격해진 지점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 셈이다.

맨그룹은 '워시 패러독스'라는 분석에서 워시가 한 손으로는 정책금리 인하를 검토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밀어붙이려 할 경우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산출하는 이른바 '대리 기준금리(proxy funds rate)'가 실제 금리보다 높게 느껴지는 왜곡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QT가 진행되던 2024~2025년 초, 연준이 이미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었는데도 대차대조표 축소와 준비금 감소 탓에 금융 여건은 실제 기준금리보다 더 긴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워시식 구도에서는 금리가 떨어졌는데 장기 금리와 모기지, 신용 스프레드는 충분히 따라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연준 대차대조표 비대화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폴리티코는 워시 발언을 인용해 "이른바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사실상 재정의 최종 심사역이 되는 '통화 우위(monetary dominance)'가 현재로서는 더 큰 위험"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AI 도구로 여러 리포트와 연구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결론은 한 가지 방향으로 수렴한다. 연준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방향성에 동의하더라도 현재 규제 및 시장 구조에서 준비금과 대차대조표를 빠르게 더 줄이는 방안은 질병 자체보다 더 해로운 치료가 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