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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1심서 무기징역 선고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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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 지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6년 경력으로 법리와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정 위엄 약화와 일정 지연 논란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년 3월 尹 구속 취소로 논란…재판 지휘방식 도마 오르기도
술 접대 의혹 공수처 수사…이달 23일 서울북부지법 이동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52·사법연수원 31기)이 법조계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 출신인 지 재판장은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후 인천지법,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치며 형사·민사 재판을 두루 담당했고,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부임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이끌어왔다. 

◆ 대법원 재판연구관 6년…"법리·실무 겸비"

지 재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하며 총 6년간 상고심 사건을 검토했다. 재판연구관은 사건 법리 분석과 판결문 초안 작성 등을 담당하는 자리로, 높은 법리 이해도와 실무 역량이 요구된다. 법조계에서는 "법리 이해와 판결문 구성 능력을 겸비한 판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1심에서 2024년 2월 이재용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경제·공안 사건과 달리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수원지법 재직 당시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사건에서 시의원들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선거·정치 사건에서도 양형 경험을 쌓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00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2·연수원 31기)가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뉴스핌DB]

◆ 재판 지휘 방식 도마…"위엄 부족·지연 자초" 지적

윤 전 대통령 사건 공판 과정에서는 재판 일정 조정과 진행 방식이 논란이 됐다. 변호인단 사정을 이유로 기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 재판장이 "변호사님들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다"는 발언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정의 권위와 엄정성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쟁점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변호인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판 중 "변호사님들께서 꼭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는 농담성 발언이 생중계 화면에 반복 노출되면서, 재판이 불필요하게 늘어졌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특히 당초 '2주 3회'로 예고됐던 심리 일정이 주 1회꼴로 진행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왔다.

◆ 서해 피격 무죄·尹 구속취소…정치권 공방 한복판

지 재판장은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잇달아 맡으며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1심에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월북 판단을 강요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선 2025년 3월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와 기소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보수 진영은 "법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진보 진영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내부 이견이 표면화됐고,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가 내란 특검팀의 재청구로 지난해 7월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같은 해 5월에는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돼 정치권 공세가 이어졌다. 대법원 중간 조사에서는 "접대 사실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으로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은 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담이 컸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는 23일 정기 인사에서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1심 선고를 마무리한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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