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계약갱신청구권 못 쓰나?"…2·12대책, 전세 세입자 피해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표적 세입자 보호조치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적 무력화
정부, 청구권 예외 조항 활용한 것…주택임대차보호법 충돌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김모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올해 9월인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강남3구까진 아니더라도 한강벨트 등 이른바 '상급지'에 집을 갖고 싶은 '욕심'도 김씨가 무주택자로 남은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지난 12일 정부의 발표는 김씨에게는 날벼락이었다. 당연히 활용할 계획이었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쓸 수도 없으며 강제적으로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 돼서다. 

김씨는 불만이 많다. 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과 세입자 보호 확대는 현 정부의 전신인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 확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정부 정책을 믿었는데 새정부의 국정 목표에 따라 순식간에 전셋집에서 나오게 될 판국이다. 여기에 전셋집이 크게 줄었으니 경기도나 서울 외곽에서 원치도 않는 집을 사야할 판국에 놓였다. 대통령 스스로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책 신뢰 훼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다. 

'주택 투기꾼'을 잡기 위한 정부의 다주택자 제재 조치가 주택임대차 시장에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추가보유 주택 매도 강요와 거주하는 1주택자 정책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대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자녀 교육이나 직장과의 거리 그리고 향후 주택 마련 계획을 위해 수립했던 주거사다리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아울러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은 무력화된 상태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에 따라 현재 다주택자 보유주택에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예외없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한다. 

[삽화=생성형 AI 제작]

정부가 이번 방안을 발표한 배경은 다주택자를 제재하고 자신이 살 집 한 곳을 보유하는 '실거주 1주택자' 주택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는 잇따라 "주택은 사는 곳"이라며 자신이 살 집만 보유할 것을 권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계층은 다주택자가 아닌 전월세 세입자로 꼽힌다. 이들은 자녀 교육이나 직장과의 거리, 주거 편의 등을 이유로 집을 보유하지 않고 전세를 살고 있거나 집이 있더라도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방안에 따라 자신이 갖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거나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지 않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됐다. 

특히 문제는 정부가 약속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이 무력화됐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번 방안은 주임법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주임법에는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면 전월세계약갱신 청구권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 예외 조항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입장은 다르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적인 결정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따라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더 살 수 있는 전셋집을 강제로 비워줘야하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 정책이 더 강화되면 앞으로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유한 집에는 아예 살 수가 없게 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대거 쏟아지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대폭 줄어 전셋집을 구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의 근간을 바꾼 이번 정책은 시행령 개정 정도로 추진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주임법에 있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훼손되게 된 만큼 법 개정이나 주임법의 상위법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집을 매입한 사람이 현재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이후 실거주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를 변경하는 '부동산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임법에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일괄적, 강제적으로 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만큼 상황이 다르다"며 "최소 주임법 개정이 있어야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위법·위헌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추진하며 "정부 정책에는 신뢰성이 있어야한다"고 언급한 것이 지적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임대차3법은 현 정부의 전신인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것으로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 정부가 이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4~8년을 더 살겠다는 세입자의 계획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택 매매·전세 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현금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거나 그나마 있는 전셋집에 들어가기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실거주 1주택자' 정책은 현 정부에서 나온 정책으로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정책의 추진을 이유로 집을 빌려서라도 살고 싶은 곳에 살겠다는 세입자들의 자유를 침해한 셈이며 무엇보다 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 정책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제도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정책신뢰 훼손은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