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군에서 발생한 사망자 18%는 안전사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시스템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급 지휘관들의 역할과 책임 등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과 현장조치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2일 군 안전사고 대응 방안 체계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군 의료시스템 연계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군 안전사고 대응체계에 대한 방문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최근 3년간 전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2022년 18.26% ▲2023년 12.2% ▲2024년 17.9%다.
인권위는 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작전, 훈련, 작업 등 모든 부대 활동에서 군인 생명권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적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부대내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또 군 응급의료 종합상황센터 인력, 장비, 예산 등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응급환자 발생시 민간응급구조기관을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훈령 개정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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