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제정 앞두고 규제 여론, 여야 의원 인식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6배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빗썸 사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과 빗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태의 전말에 대해 설명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는 직원의 실수로 인해 총 62만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이는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만6000개 비트코인을 무려 12배 초과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인적 실수 문제가 아닌 내부 통제 부실 논란에 유령 코인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실보유 자산과 전산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지 않은 채 운영해왔음을 보여준 것으로 심각한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를 증명했다는 입장이다.
빗썸 측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회수했고, 도중에 매도된 비트코인 중 93% 가량을 회수했다. 그 사이 저가 매도 및 시세 왜곡으로 인한 고객 피해액도 10억원 안팎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사고 시간 대 손실을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추가 10% 보상을 순차적으로 보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유 자산과 전산 장부가 연동되지 않은 구조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은 빗썸을 넘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전반의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거래소의 내부 통제 수준을 금융사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들은 저마다 빗썸과 달리 실보유자산만 지급되도록 설계된 이중 통제 장치와 시스템적 제어를 갖춰 빗썸 사태와 같은 문제 자체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에 규제 강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1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알려지는 첫 장소임과 동시에 향후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의 주체인 여야 의원들의 인식을 좌우하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