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자동차세 체납 문제에 대한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고양시는 9일 동일 차량의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7345명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자진 납부를 촉구했다. 체납액은 약 40억 원에 달한다.
고양시는 강제 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예고 안내문 발송을 결정했다.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예고 기간을 두어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고문 발송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3월부터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배려 조치인 셈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신속히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며 "공정한 조세 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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