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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서울시에 공사중지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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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예고했다.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채 추진됐다고 판단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서울시에 사전 통지 조치를 했다.

감사의 정원 조감도 [사진=국토부]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의 정원 사업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자료제출 명령 이후 전문가 회의와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왔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일대 광화문 광장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 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을 갖춘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며, 본격적인 착공은 지난해 9월 이뤄졌다.

국토부는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광장으로 중복 결정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토계획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위법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지상과 지하 시설 모두에서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지상 상징 조형물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조성이 완료된 이후 기능 개선 차원의 설치라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단순 보수·관리가 아닌 신규 공작물 설치에 해당하는 만큼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하 공간 역시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 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근거로 적법하게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지하 전시공간이 도로법 시행령상 '지하상가·지하실'에 해당하는 만큼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가 선행돼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광장에도 해당하는 만큼, 도로점용 허가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법제처 해석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도시관리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개발행위 허가가 모두 이행되지 않아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 절차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시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으며, 서울시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사 중지 기간에도 광화문 광장과 인근 행사 방문객 안전을 위해 안전 펜스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할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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