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방첩사서 군사경찰로…내란·외환 수사권 이관
헌법존중TF 이첩 계엄 관여 의혹, 3개 수사대 중심 전면 재검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란·외환 혐의 수사권을 넘겨받은 군사경찰이 이르면 이번 주 30여 명 규모의 전담팀 구성을 마치고 '계엄 관여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부로 '내란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 출범 준비에 들어가 헌법존중TF가 수사·조사 후 이첩한 계엄 관련 사건들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본부는 이날부터 육·해·공군 등 각군 수사 인력을 포함해 유형별로 계엄 관여 의혹을 추적할 3개 수사대를 편성하고, 이 수사대를 모태로 30여 명 규모의 전담 TF를 공식 발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란·외환죄 수사권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됐다. 기존에는 군사경찰이 군인·군무원 대부분의 범죄를 맡되, 내란·외환·간첩 등 특정 범죄는 방첩사가 단독 관할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방첩사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권한이 배제되고, 군사경찰이 새로 관할을 부여받았다.
국방부는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관련 사건을 신속히 정리해 군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향후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방첩사·정보사 가담 의혹, 군 지휘부 책임론 등에 대한 수사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내란사건 전담 TF는 우선 헌법존중TF로부터 이관된 안건을 토대로 계엄 선포·집행 과정에서의 군 지휘·정보 체계 운용, 군 정보기관의 '체포조' 편성 및 실행 준비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방첩사·정보사, 수도방위사령부 등 주요 부대의 보고·지시 라인과 실제 실행 단계에서의 관여 여부를 교차 확인하면서, 이미 내란특검·경찰·공수처 등에서 진행된 수사와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재분류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외환 사건은 군 수사와 민간 특검·검찰 수사가 얽혀 있고, 최근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공수처가 각각 관련 사건을 나눠 맡아온 만큼, 기관 간 역할 조정과 정보 공유가 실질적인 수사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군사경찰이 새 수사권을 바탕으로 계엄 의혹 사건의 '군 내부 책임선'을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타고 올라갈지에 따라 향후 군 지휘체계 개편과 정보·방첩 조직 재편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