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설 명절 제수·선물용 수입 농·수산물의 밀수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민생 침해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자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수입 농·수산물 유통업체와 수산시장 등 판매처를 대상으로 성수품 밀수, 부정유통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선물용 수입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가공, 대규모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노린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뿌리뽑겠다"며 "위반 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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